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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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2.20 시행 일부개정 경찰청
25개 조문 법률 14 대통령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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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0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6e6ed6b
  • 2021-04-20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b6830ce
  • 2020-12-22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타법개정) @9384193
  • 2018-09-18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6eb0684
  • 2017-10-24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30f24d3
  • 2017-07-26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타법개정) @e033db6
  • 2014-11-19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타법개정) @fe59065
  • 2012-02-22 법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b9e1b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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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0.12.22>

    1.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1.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경찰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
    나. 보육시설, 주거시설
    다. 수련원, 연수원
    라. 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3.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수행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위험한 근무여건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건강장애 예방 및 치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현황조사)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2017.10.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4>

    **③**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0.24>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⑤**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및 해양경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⑥**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⑦**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제3장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1. (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의 검진항목ㆍ시기ㆍ주기, 진료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의료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수건강진단)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교대ㆍ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3.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①** 국가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4. (직원숙소 지원)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직원숙소(경찰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경찰공무원 가족의 수 및 연고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직원숙소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이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경찰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국가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334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찰관서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을 "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국민안전처에 둔다.


    제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차장"을 "경찰청의 차장(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을 말한다)"으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3. 경찰청 소속 공무원(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12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은"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각각"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의 차장(국민안전처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을 말한다)"을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차장"으로, "경찰청장이"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제9조
    제3항 중 "경찰청장이"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한다.


    <11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10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60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법) <제17687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8085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13호,2024.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이하 "정기현황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정기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경찰공무원의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수요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 의료지원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경찰공무원의 질병 및 건강에 관한 사항
    6. 여성 경찰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9조에 따른 직원숙소의 이용 여부, 자택 보유 여부 등 경찰공무원의 주거에 관한 사항
    8.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실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현황조사 외의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경찰 분야 및 해양경찰 분야별로 각각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24>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성평등가족부
    4. 기획예산처
    5.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경찰 분과위원회와 해양경찰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각 소관 분야별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신설 2018.4.2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위원장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분야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신설 2018.4.24>
  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24>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4>

    **③** 위원장은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4.24>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장"으로, "위원"은 각각 "분과위원"으로 본다. <신설 2018.4.2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4.24>
  6. (의료지원)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8>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의 검진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야간근무 및 장시간 집중근무로 인한 심장ㆍ뇌혈관ㆍ근골격계 질환, 매연 및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경찰활동과 그와 관련된 환경요인에 의한 질병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검사
    2.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③** 건강검진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강장애요인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야간 교대근무, 함정근무의 누적기간
    2. 중요 범죄수사, 대규모 집회ㆍ시위 관리, 경호 등을 위한 장시간 집중근무 빈도
    3. 혹한(酷寒), 혹서(酷暑), 매연, 소음, 진동, 전자기파, 실내공기 오염 등 위해환경의 노출 빈도
    4. 그 밖에 근무의 형태, 나이, 성별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검사(이하 "정신건강검사"라 한다)의 항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등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정신건강검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신건강검사 대상자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⑦**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7.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경찰공무원 가족의 수
    2. 연고지와의 거리
    3. 연고지가 아닌 근무지에서의 근무 기간
    4. 복무 기간
    5. 무주택 기간
    6.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부양 여부
    7. 비상사태나 긴급하고 중요한 치안상황의 대비 등 업무의 특성
    8. 섬, 외딴 곳 등 근무지의 특성
    9.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에 대한 세부 선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8. (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복지시설등의 운영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2. 복지시설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9. (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퇴직경찰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9.18>

    **②** 위로금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하 "요양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12.12>

    **③** 위로금 지급금액의 산정방식은 별표와 같다.

    **④**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요양기간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1. 공무상요양(「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일이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는 공무상요양 승인일
    2. 공무상요양 승인일이 요양기간 내인 경우는 요양기간 종료일

    ## 부칙

    부칙 <제24050호,2012.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정기현황조사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2014년을 첫 번째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시행연도로 보아 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3조에 따라 정기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에 관한 특례)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정기현황조사 외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340호,2013.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9호, 제4조제2항제5호, 제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제1항제3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한다.


    제4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


    제7조
    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25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9호, 제4조제2항제5호, 제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제1항제3호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3항 중 "경찰청장이"를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8815호,2018.4.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2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1537호,2021.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33939호,2023.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요양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이 영 시행 이후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ㆍ제4항, 별표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요양 중인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로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1. 요양기간 시작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무상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위로금


    2. 2025년 1월 1일부터 요양기간 종료일까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기간에 대한 위로금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


    <162>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