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고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9520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광업재단저당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밖의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제4항 전단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1297호,2012.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2043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제4항 후단 및 제49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9520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광업재단저당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밖의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제4항 전단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1297호,2012.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2043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제4항 후단 및 제49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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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5cdd5d7 -
2024-09-20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6c52e7d -
2013-03-23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e2a4474 -
2012-02-10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
@4326827 -
2011-05-19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31ff6d8 -
2009-03-25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전부개정)
@172e8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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