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6조 (포상)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57호,2009.3.4>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15.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202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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