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승진후보자명부

제48조 (명부순위의 공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 주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424호,1997.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고,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기본경력은 20년으로, 초과경력은 8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초과경력을 8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 구분 │ 등급 │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


├─────┼───────┼───────┼─────────────┤


│ │ 가경력 │ 6.00 │ 0.0625 │


│ 초과경력 │ 나경력 │ 5.00 │ 0.0520 │


│ │ 다경력 │ 4.00 │ 0.0416 │


└─────┴───────┴───────┴─────────────┘


제3조
(연수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교육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정할 때까지는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취득한 연구대회입상실적은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4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영에 의한 명부가 최초로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에 의한 명부가 최초로 작성될 때까지의 사이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고자 할 때의 각종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산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 취득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을 평정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7년12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719호,2000.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16733호,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교원연수에관한규정"을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으로, "교원연수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일반연수(직무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제33조
제1항제1호중 "일반연수성적평정점"을 "직무연수성적평정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일반연수성적"을 "직무연수성적"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호중 "일반연수"를 "직무연수"로 한다.


②생략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한다.


⑤내지 ⑭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42조제1항ㆍ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중 교감의 나경력 경력종별란의 제2호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나경력 경력종별란의 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92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택가산점의 항목 및 점수의 공개시기)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가산점의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개한다.


제3조
(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


제4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적용중인 명부는 200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2002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635호,2002.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2항ㆍ제4항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적용중인 명부는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715호,2005.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8966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68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항 중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에 관한 사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6, 제28조의7제3항, 제28조의8, 제28조의9,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 제32조제2항 본문 및 제33조제1항 중 직무연수환산성적에 관한 사항, 제37조, 제41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평정에 관한 특례) ①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20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20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구분│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


│ │ │ │대한 평정점 │


├──┼───┼─────┼────────┤


│기본│가경력│64.00 │0.2666 │


│경력│나경력│60.00 │0.2500 │


│ │다경력│56.00 │0.2333 │


└──┴───┴─────┴────────┘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20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②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9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9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구분│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


│ │ │ │대한 평정점 │


├──┼────┼─────┼────────┤


│기본│가 경력 │64.00 │0.2807 │


│경력│나 경력 │60.00 │0.2631 │


│ │다 경력 │56.00 │0.2456 │


└──┴────┴─────┴────────┘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9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③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8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8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구분│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


│ │ │ │대한 평정점 │평정점 │


├──┼────┼─────┼────────┼──────────┤


│기본│가 경력 │64.00 │0.2962 │0.0098 │


│경력│나 경력 │60.00 │0.2777 │0.0092 │


│ │다 경력 │56.00 │0.2592 │0.0086 │


└──┴────┴─────┴────────┴──────────┘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8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④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7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7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구분│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


│ │ │ │대한 평정점 │평정점 │


├──┼────┼─────┼────────┼──────────┤


│기본│가 경력 │64.00 │0.3137 │0.0104 │


│경력│나 경력 │60.00 │0.2941 │0.0098 │


│ │다 경력 │56.00 │0.2745 │0.0091 │


└──┴────┴─────┴────────┴──────────┘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7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⑤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16년으로,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기본경력을 16년으로 평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구분│등급 │평점만점 │근무기간 1월에 │근무기간 1일에 대한 │


│ │ │ │대한 평정점 │평정점 │


├──┼────┼─────┼────────┼──────────┤


│기본│가 경력 │64.00 │0.3333 │0.0111 │


│경력│나 경력 │60.00 │0.3125 │0.0104 │


│ │다 경력 │56.00 │0.2916 │0.0097 │


└──┴────┴─────┴────────┴──────────┘


비고 :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경력 16년인 경우에는 그 경력평정 점수는 평정만점으로 평정한다.


제3조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①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는 제28조의3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 교사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95점 이상) 30퍼센트


2.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양(85점 미만) 10퍼센트


③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제28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교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및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보고 및 활용,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제28조의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종전의 제27조 제28조를 각각 적용한다.


제4조
(명부작성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과 합산점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제40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 80점"은 "근무성적평정점 100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되, 종전의 제40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은 "합산점"으로 보고, "평정점"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보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01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명부에 있어서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0.4.13>


┌───────┬────┬───────┬──────┬──────┐


│합산점 산정일 │합산점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 전 │최근 2년 전 │


│ │반영기간│합산점 │2년 이내 │3년 이내 │


│ │ │ │합산점 │합산점 │


├───────┼────┼───────┼──────┼──────┤


│2010. 1. 31. │3년 │50% │30% │20% │


└───────┴────┴───────┴──────┴──────┘


비고: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을 포함한다.


제40조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과 제40조제2항의 합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정된 근무성적평정점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5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제28조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2조제1항ㆍ 제2항 본문,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전단, 제4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감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2호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2118호,2010.4.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1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11년 1월 31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명부작성에 있어서 합산점 산정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01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합산점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4년 이내의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합산점=(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5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30/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 20/100)

부칙 <제23245호,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24호,201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의 기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4159호,2012.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평정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명부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제28조제2항, 제28조의3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감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2호 및 같은 표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나 경력 경력종별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683호,2014.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33호,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근무성적평정점 및 합산점의 학년도별 반영 비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정ㆍ평가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평정ㆍ평가대상기간은 제6조, 제16조제2항, 제19조, 제28조의2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
(연수성적평정에 있어서 직무연수성적의 평정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부터 2025학년도에 대한 평정까지 연수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32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으로 본다.


제4조
(명부의 작성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2015학년도에 대한 명부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5조
(작성된 명부의 효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04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면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다면평가의 경우에는 제28조의4,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과 서식에 따를 수 있다.


제3조
(명부 조정 시 공통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제44조에 따라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 그 가산점의 평정은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⑧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30495호,202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실적평정 및 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연구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거나 학위취득실적(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구실적평정 및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 본문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344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28호,2023.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의 기간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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