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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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830호,201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학교보건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3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5조
제1호 및 제24조의2제1호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제2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52조
제2항 전단 중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후단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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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462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까지 의결이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항제2호의2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1020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56호,2022.3.25>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63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4758호,2024.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재작성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작성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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