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60조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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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495호,2007.6.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155호,2012.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상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62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8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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