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495호,2007.6.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155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6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495호,2007.6.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특수강간 등),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155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6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17-07-26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178c4 -
2016-05-2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b4b4c -
2016-0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c3274 -
2014-11-19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47190 -
2013-03-23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87c1b -
2012-01-17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d35e6 -
2010-04-15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53db -
2007-06-01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0e2e7da
현재 조문(제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