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장관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찰단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정보포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부칙

부칙 <제12516호,1988.9.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71호,1994.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3호,2000.4.22>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90호,2012.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737호,202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한다.


②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군검찰부 검찰관으로 하여금"을 "군검사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9조
중 "군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중 "군 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군 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군 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④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관 및 군검찰부"를 "군검사 및 군검찰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군검찰부"를 "군검찰단"으로 한다.


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군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4조
제4항 후단 중 "군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76조
제1항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92조
전단 및 제93조 전단 중 "군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97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34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⑦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급 군법회의 관할관"을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군법회의"를 "검찰단"으로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5항 단서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⑨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의 제목 "(고등군사법원 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를 "(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사법원의 상소심"을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으로, "당해 고등군사법원 검찰부"를 "해당 고등검찰부"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군사법원 검찰부는"을 "군검찰부는"으로 한다.


⑪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군사법원의 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부칙 <제36080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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