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과태료)
낙농진흥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5349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회의 설립준비) ①농림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축협중앙회 및 낙농관련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진흥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진흥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진흥회에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낙농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초지법) <제5763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6018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축협중앙회"를 "중앙회"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5> 까지 생략
<296>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호ㆍ제4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60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집유조합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낙농진흥회장이 행한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 및 집유조합의 지정 등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은 이 법에 따른 진흥회가 한 것으로 본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11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2950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④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271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5349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회의 설립준비) ①농림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축협중앙회 및 낙농관련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진흥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진흥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진흥회에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낙농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초지법) <제5763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6018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축협중앙회"를 "중앙회"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5> 까지 생략
<296>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호ㆍ제4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60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집유조합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낙농진흥회장이 행한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 및 집유조합의 지정 등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은 이 법에 따른 진흥회가 한 것으로 본다.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11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2950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④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271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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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c195601 -
2020-02-18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87acb5c -
2014-12-31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91f3df6 -
2014-03-11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bc68b65 -
2013-03-23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a0f04a6 -
2010-05-25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7f1fca5 -
2009-05-08
법률: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3f06e83 -
2009-02-06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f3f7616 -
2008-02-29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a901774 -
1999-09-07
법률: 낙농진흥법 (타법개정)
@6e773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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