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과태료)
말산업 육성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2.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5. 제15조제6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6.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 부칙
부칙 <제10451호,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29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24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54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
<5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21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52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마시설의 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86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0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9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73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2.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5. 제15조제6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6.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 부칙
부칙 <제10451호,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29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24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54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
<5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21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52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마시설의 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86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0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9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73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말산업 육성법 (타법개정)
@0b7d6f1 -
2020-05-19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66dd600 -
2020-02-1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6a11722 -
2018-02-2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85a04cb -
2017-10-3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b1a52cb -
2017-03-2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b80898a -
2016-05-29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6d22c64 -
2015-06-22
법률: 말산업 육성법 (타법개정)
@cb1717a -
2015-03-27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ecb604c -
2015-01-20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5e1398e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