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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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 부칙

부칙 <제16920호,2000.7.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7호의2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7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칙(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7227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17882호,200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18661호,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부칙(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19호,2006.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825호,20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5호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799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의2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009호,200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제2호 중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을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으로 한다.


제5조
제5호 중 "한국무역협회ㆍ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


제8조의2
를 삭제한다.


제16조
제2항 중 "무역전시 및 국제협력"을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25>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⑤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731호,2009.9.15>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201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5호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665호,2014.10.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4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656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3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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