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20.3.31, 2021.11.30>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1.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5.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③**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무역거래기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2.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3.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 부칙
부칙 <제6227호,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로 한다.
⑪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⑭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⑦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초지법) <제7995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제23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9>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4>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18>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⑬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생략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⑧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797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0> 까지 생략
<35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ㆍ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제9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3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시산업발전법) <제8935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역전시장, 전자무역체제"를 "전자무역체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를 "무역거래기반조성에"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011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이 법 제1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 본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2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498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와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17>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59호,2013.7.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3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2>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2>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2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1.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5.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③**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무역거래기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2.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3.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 부칙
부칙 <제6227호,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소방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로 한다.
⑪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⑭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⑦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초지법) <제7995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제23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9>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4>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18>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⑬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생략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⑧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797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0> 까지 생략
<35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ㆍ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제9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3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시산업발전법) <제8935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역전시장, 전자무역체제"를 "전자무역체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를 "무역거래기반조성에"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011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이 법 제1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 본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2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498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와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17>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59호,2013.7.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3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2>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2>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2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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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0ca15 -
2021-11-30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a5d07 -
2020-03-31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5f1be -
2018-12-31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b6532 -
2017-07-26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9fde7 -
2017-01-17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db9556 -
2013-07-30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ab1eb -
2013-03-23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65155a -
2011-08-04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22a64 -
2010-04-05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25d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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