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과태료)
무역보험법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0.4.5>
**⑤** 삭제 <2010.4.5>
**⑥** 삭제 <2010.4.5>
## 부칙
부칙 <제2063호,1968.12.31>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7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2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2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수출보험사업 및 수출보험기금회계사무는 이 법 시행일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제3107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99호,1981.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공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보험업무의 대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무 및 기금회계의 대행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사는 수출보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상공부장관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6호,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 및 제60조제1항ㆍ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30>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외건설촉진법) <제4573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4776호,1994.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의 승인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이를 할 수 있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수출보험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수출보험법에 의한"으로 한다.
③(계약체결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1994연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금액의 총액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금액으로 본다.
④(기존계약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4>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063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수출보험계약에 대하여 공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979호,2003.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28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2항중 "공사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사는"으로 한다.
부칙 <제8191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99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9> 까지 생략
<370>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 단서,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수출보험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무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정관 변경 등)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기금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무역보험법」, 무역보험기금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45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4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41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7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7호,2018.3.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7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및 제34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0.4.5>
**⑤** 삭제 <2010.4.5>
**⑥** 삭제 <2010.4.5>
## 부칙
부칙 <제2063호,1968.12.31>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7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2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2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수출보험사업 및 수출보험기금회계사무는 이 법 시행일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제3107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99호,1981.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공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보험업무의 대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무 및 기금회계의 대행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사는 수출보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상공부장관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6호,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 및 제60조제1항ㆍ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30>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외건설촉진법) <제4573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4776호,1994.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의 승인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이를 할 수 있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수출보험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수출보험법에 의한"으로 한다.
③(계약체결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1994연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금액의 총액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금액으로 본다.
④(기존계약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4>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063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수출보험계약에 대하여 공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979호,2003.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28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2항중 "공사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사는"으로 한다.
부칙 <제8191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99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9> 까지 생략
<370>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 단서,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수출보험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무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정관 변경 등)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기금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무역보험법」, 무역보험기금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45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4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41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7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7호,2018.3.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7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및 제34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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