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5.19 시행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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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fce21f2 -
2014-03-18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f95e9a4 -
2013-05-22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9b74add -
2005-03-31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82f745f -
1989-12-27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eb2990 -
1975-12-3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6d6ade -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ed5b382 -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6bc394b -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제정)
@8eac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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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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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2건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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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항"(密航)이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
2. "이선ㆍ이기"(離船ㆍ離機)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밀항ㆍ이선 등) 판례 6건**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밀항 등 알선) 판례 3건**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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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가중)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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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감면 등)**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으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 수사기관이나 해당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에게 자수한 사람은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사건 통보 등)**①**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8> -
삭제 <198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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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12.27>
## 부칙
부칙 <제831호,1961.12.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2호,1963.1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8호,1963.12.16>
이 법은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9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7호,1989.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동거친족ㆍ호주ㆍ가족"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⑬내지 <29>생략
부칙 <제11807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006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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