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삭제 <1999.2.13>
## 부칙
부칙 <제790호,1981.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98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최근 3회의 평정을 평균한(당해직급에서의 근무성적이 3회미만인 때에는 평정한 회수의 평균)점수를 그 평정점으로 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당해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제862호,1983.11.7>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시보 또는 승진임용예정자가 받은 2주이상의 훈련성적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914호,198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8호,1988.4.1>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호,198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호,198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7호,199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4호,1991.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에 관한 유효기간) 제30조의 규정은 7급, 9급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까지, 5급, 6급, 8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각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22호,1992.7.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받은 훈련성적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32호,1992.1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0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받은 헌법재판소장의 표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57호,1993.6.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20조제2항1호 및 제3항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68호,1993.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 본문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80호,1994.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자격증 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재직전 또는 재직중 하위계급에서 취득한 제31조제1항에 정한 자격증은 재직중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한글타자자격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한글타자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341호,1995.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ㆍ군 법원에 관한 사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5, 6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점수 가산제는 1997년 1월 1일부터 각 시행하며 그 동안의 훈련성적평정은 제29조의 예에 의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설 1995.4.12>
②이 규칙 시행후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수시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95.4.12>
③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자 및 승진임용예정자가 받은 훈련성적은 개정전의 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이를 훈련성적평정에 반영한다.
④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의하여 등기사무반, 호적사무반 또는 공탁사무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 접수가 가산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한 2주이상의 호적사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규칙에 의하여 가점평정한다.
부칙 <제1360호,1995.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3호,1995.8.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489호,1997.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경력평정시까지 효력을 가지며,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을 해야 할 경우 최근의 정기평정일이 이 규칙 시행전일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589호,1999.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정기평정 대상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보며, 1999년 2월 말일 및 1999년 5월 말일에 실시하는 평정은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제3조 (인사평정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 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게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목표설정) ①1999년도 목표설정은 1999년 3월 15일까지 한다.
②1999년도 목표달성도 평가는 1999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한다.
제6조 (직무수행태도 감점의 사유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2월 28일까지 직무수행태도의 감점의 사유ㆍ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21호,1999.12.1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2호,2001.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별표 3의 서식은 2001년 6월 30일까지 개정 규칙에 의한 서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697호,200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중 "보수교육"을 각각 "실무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700호,2001.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호,200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3호,20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4호,2003.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의 직무교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909호,2004.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당해직급의 경력평정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923호,2005.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ㆍ제12조제5항ㆍ제13조제1항ㆍ제24조ㆍ제31조의2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정전 규칙 제31조제3항의 "가점평정점이 동일한 자격증"에 해당되어 자격증 가점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71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사법보좌관 후보자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54호,200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1호,2007.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7급 승진임용자과정 교육성적가점은 2007. 7. 1.부터는 초급실무자과정 교육성적과 함께 승진후보자 명부에 15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그 비율은 「15(초급실무자과정 교육성적) : 20(7급승진임용자과정 교육성적)」의 비율로 환산하여 초급실무자과정 점수는 6.43점을 만점으로, 7급 승진임용자과정의 점수는 8.57점을 만점으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다.
부칙 <제2127호,2007.11.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3호,2007.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9호,2009.3.31>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337호,201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휴직기간(다만, 자녀 2명까지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508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533호,201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2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7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당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교육은 이 규칙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본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기본교육과 실무교육을 두 번 이상 이수한 경우 한 번만 인정)은 1개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8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 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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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중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2745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호,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제2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97호,202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예외 및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여된 근무성적평정점에 15점을 가산한 후에 적용한다.
부칙 <제3032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2호,2022.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6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근무기간
부칙 <제3246호,20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7월 31일, 2027년 1월 31일 및 202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8년 1월 30일 이전에 법원공무원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790호,1981.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98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최근 3회의 평정을 평균한(당해직급에서의 근무성적이 3회미만인 때에는 평정한 회수의 평균)점수를 그 평정점으로 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당해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제862호,1983.11.7>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시보 또는 승진임용예정자가 받은 2주이상의 훈련성적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914호,198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8호,1988.4.1>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호,198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호,198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7호,199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4호,1991.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에 관한 유효기간) 제30조의 규정은 7급, 9급 일반직 및 기능직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까지, 5급, 6급, 8급 일반직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각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22호,1992.7.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받은 훈련성적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32호,1992.1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0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받은 헌법재판소장의 표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57호,1993.6.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20조제2항1호 및 제3항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68호,1993.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 본문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280호,1994.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자격증 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재직전 또는 재직중 하위계급에서 취득한 제31조제1항에 정한 자격증은 재직중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한글타자자격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한글타자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341호,1995.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ㆍ군 법원에 관한 사항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5, 6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점수 가산제는 1997년 1월 1일부터 각 시행하며 그 동안의 훈련성적평정은 제29조의 예에 의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규칙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설 1995.4.12>
②이 규칙 시행후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수시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95.4.12>
③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시보 또는 시보가 될 자 및 승진임용예정자가 받은 훈련성적은 개정전의 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이를 훈련성적평정에 반영한다.
④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의하여 등기사무반, 호적사무반 또는 공탁사무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 접수가 가산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한 2주이상의 호적사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규칙에 의하여 가점평정한다.
부칙 <제1360호,1995.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3호,1995.8.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489호,1997.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경력평정시까지 효력을 가지며,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을 해야 할 경우 최근의 정기평정일이 이 규칙 시행전일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589호,1999.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평정대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정기평정 대상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보며, 1999년 2월 말일 및 1999년 5월 말일에 실시하는 평정은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제3조 (인사평정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 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게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목표설정) ①1999년도 목표설정은 1999년 3월 15일까지 한다.
②1999년도 목표달성도 평가는 1999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한다.
제6조 (직무수행태도 감점의 사유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2월 28일까지 직무수행태도의 감점의 사유ㆍ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21호,1999.12.1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2호,2001.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별표 3의 서식은 2001년 6월 30일까지 개정 규칙에 의한 서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697호,200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중 "보수교육"을 각각 "실무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700호,2001.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호,200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3호,20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4호,2003.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의 직무교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909호,2004.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당해직급의 경력평정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923호,2005.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ㆍ제12조제5항ㆍ제13조제1항ㆍ제24조ㆍ제31조의2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정전 규칙 제31조제3항의 "가점평정점이 동일한 자격증"에 해당되어 자격증 가점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71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사법보좌관 후보자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54호,200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1호,2007.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7급 승진임용자과정 교육성적가점은 2007. 7. 1.부터는 초급실무자과정 교육성적과 함께 승진후보자 명부에 15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그 비율은 「15(초급실무자과정 교육성적) : 20(7급승진임용자과정 교육성적)」의 비율로 환산하여 초급실무자과정 점수는 6.43점을 만점으로, 7급 승진임용자과정의 점수는 8.57점을 만점으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다.
부칙 <제2127호,2007.11.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3호,2007.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9호,2009.3.31>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337호,201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휴직기간(다만, 자녀 2명까지는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508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533호,201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2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7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당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교육은 이 규칙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본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기본교육과 실무교육을 두 번 이상 이수한 경우 한 번만 인정)은 1개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08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 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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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중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2745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호,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제2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97호,202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예외 및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여된 근무성적평정점에 15점을 가산한 후에 적용한다.
부칙 <제3032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2호,2022.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6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근무기간
부칙 <제3246호,20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7월 31일, 2027년 1월 31일 및 202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8년 1월 30일 이전에 법원공무원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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