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시행규칙)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부칙

부칙 <제4156호,1969.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 단서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8조 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0>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187>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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