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0.03.19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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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 의료 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건의료요원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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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의과대학 또는 보건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소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그 지급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신청)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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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금의 지급을 받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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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폐지)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심신장애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불응할 때.
3. 소행이 극히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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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의 의무)장학생은 졸업 후(보건대학원생에 있어서는 수료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의료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심신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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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부칙
부칙 <제4156호,1969.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 단서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8조 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0>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187>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