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f915ee5 -
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8db633d -
2020-06-0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864dc9 -
2020-02-04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d13b141 -
2016-01-1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8243a2b -
2014-05-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f4673b -
2013-05-28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48c9347 -
2011-07-25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642fba -
2011-04-12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32fde5b -
2007-08-03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7e954ab
현재 조문(제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