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한시조직 <개정 2024.12.17>

제37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24.12.17>

## 부칙

부칙 <제19623호,2006.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79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81호,2007.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303인"을 "307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1인"을 "76인"으로 한다.

부칙(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0236호,2007.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96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 중 일반직 1명 및 기능직 1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ㆍ제3항제6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제7조제1항제7호, 제8조제3호,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제5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제57조의3제4항,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전단 및 제7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
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7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제5항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
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ㆍ제6항제4호ㆍ제6항제5호ㆍ제13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3항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세부기준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조의2
제2항ㆍ제4항, 제3조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전단, 제12조제2호,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0962호,2008.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로 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92호,200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57호,200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82명 │


│ │


└───┘

부칙 <제22454호,2010.10.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제9호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및 5)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각각 "산림항공본부"로 하고, 같은 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4)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나)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15조
제3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83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9명│


└──┘

부칙 <제22644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7.2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646554"></img>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44호,2011.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3호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③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각각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인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산림교육원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산림인력개발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산림교육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981호,2012.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627669"></img>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627671"></img>


별표 2의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소속)의 소속 기관란 중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를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및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부칙 <제2445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5항,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3조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
제3항ㆍ제6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2항, 제4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의4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3항, 제12조의4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의13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대통령실장(국가위기상황센터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및 제69조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4,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2조제8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9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제5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
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가목3)나)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7조의4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17조의5제1항, 제17조의8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5
제2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⑫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4538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직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에 재직하는 계약직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4744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76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9호,2014.1.21>


이 영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2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9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지방산림청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78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정원 9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53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1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산림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과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801호,2017.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 한시조직에 배정된 종전의 별표 4의 정원 6명(4급 1명, 5급 4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월 27일을 기한으로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123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12호,2018.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64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99호,2019.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2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57호,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표 4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27일까지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 중 총계 "6"을 "8로 하고, 일반직 계 "6"을 "8"로 하며, 4급 이하 "6"을 "8"로 한다.

부칙 <제30467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44호,2020.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1호,2021.1.19>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68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0호 중 "도시림ㆍ생활림"을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59호,202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87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19호,2022.7.20>


이 영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72호,2022.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산림청 소속기관의 정원 11명(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58호,2023.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41호,2023.7.21>


이 영은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4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과 산림청 소속기관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46호,2024.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특례)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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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076호,2024.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산림청 소속기관의 정원 9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22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4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7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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