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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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16>

## 부칙

부칙 <제3851호,19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1항제3호 및 제8조의4제1항중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제10조의3
을 삭제한다.


제11조
제1항중 "제10조 제10조의3"을 "및 제10조"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6355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751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6> 까지 생략


<14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87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38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9>까지 생략


<3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61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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