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3.11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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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0af8f33 -
2019-12-10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f03db57 -
2017-07-26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a99c379 -
2014-11-1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e136991 -
2013-03-23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899d4ff -
2012-03-21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6d2f2d9 -
2011-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dc2003c -
2008-02-2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07a55ea -
2005-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08c6c0c -
2001-01-08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53df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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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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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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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의 원칙)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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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의 기준)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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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여의 금지)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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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의 추천) 판례 1건**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10>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
삭제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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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의 확정)**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훈의 취소 등)**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개정 2019.12.10>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10> -
(서훈의 공표)**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
(훈장의 종류)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 -
(무궁화대훈장)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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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훈장)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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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국민훈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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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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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훈장)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3.21,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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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훈장)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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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훈장)**①**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貢獻)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佩用)하게 한다. <개정 2019.12.10>
**③** 제2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훈장)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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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훈장)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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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훈장)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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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훈장)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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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훈장)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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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의 등급별 명칭)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장의 등급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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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의 종류)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 -
(건국포장)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ㆍ진력(盡力)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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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포장)국민포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사람, 재산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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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포장)무공포장은 국토 방위에 헌신ㆍ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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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포장)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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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포장ㆍ예비군포장)**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12.10>
**②**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쓴 사람에게 수여한다. -
(수교포장)수교포장은 국권(國權)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또는 국위 선양(宣揚)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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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포장)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실업(實業)에 부지런히 힘써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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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포장)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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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포장)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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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포장)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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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포장)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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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과 규격)**①**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 수 있다.
**②** 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 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中綬)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 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小綬)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훈장은 정장ㆍ부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은 제외한다)ㆍ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 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정장ㆍ부장ㆍ약장ㆍ금장 및 경식(頸飾)과 수(綬)의 형태ㆍ치수ㆍ색채ㆍ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삭제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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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및 포장의 수여)훈장 및 포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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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여)**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 이하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 무공훈장의 대리 수여는 전시에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대리 수여에 대한 사후 승인)국방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무공훈장 또는 무공포장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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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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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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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용)**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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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박물관ㆍ도서관ㆍ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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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및 벌칙)**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ㆍ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칙)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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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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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8>
## 부칙
부칙 <제1885호,19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서훈한 건국공노훈장중장은 건국훈장1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복장은 건국훈장2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단장은 건국훈장3등급으로, 문화훈장대한민국장은 국민훈장1등급으로, 문화훈장대통령장은 국민훈장2등급으로, 문화훈장국민장은 국민훈장3등급으로, 태극무공훈장은 무공훈장1등급으로, 을지무공훈장은 무공훈장2등급으로, 충무무공훈장은 무공훈장3등급으로, 화랑무공훈장은 무공훈장4등급으로, 인헌무공훈장은 무공훈장5등급으로, 청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1등급으로, 황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2등급으로, 홍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3등급으로, 록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4등급으로, 옥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5등급으로, 1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1등급으로, 2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2등급으로, 3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3등급으로, 4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4등급으로, 5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5등급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1등급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2등급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3등급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4등급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5등급으로, 금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1등급으로, 은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2등급으로, 동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3등급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서훈된 건국포장은 건국포장으로, 방위포장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가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무공포장으로,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의 공적으로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보국포장으로, 문화포장 및 공익포장은 국민포장으로, 면려포장은 근정포장으로, 식산포장 및 근로포장은 산업포장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서훈된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까지 훈장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전에 제작된 훈장으로서 제식변경으로 수여할 수 없는 훈장은 훈장제도연구용으로 총무처에 보관한다.
부칙 <제2282호,1971.1.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7호,1973.1.25>
이 법의 시행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⑪생략
부칙 <제4222호,1990.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수여한 건국포장 또는 독립유공으로 수여한 대통령표창은 이를 재심사하여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국훈장 4등급, 5등급 또는 건국포장으로 할 수 있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713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서훈의 추천은 이 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42호,2001.1.8>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7호,2005.8.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6> 까지 생략
<207>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85호,2011.8.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3호,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65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훈 미반환자의 명부 등재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서훈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서훈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평생교육법) <제21080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대통령령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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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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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2.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훈 추천권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서훈 추천권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국가안전보장이나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위촉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7.26>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서훈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
**④** 서훈 추천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2.31>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
(서훈의 추천)**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의 필요성, 서훈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훈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서훈 추천권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서훈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훈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삭제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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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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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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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의 취소)**①**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3.1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 없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 추천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3.10> -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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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사급 이상: 1등급
2. 공사급: 2등급
3. 참사관급: 3등급
4. 1등 및 2등 서기관급: 4등급
5. 3등 서기관급: 5등급
**②**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그 밖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
(제식 및 규격)**①** 법 제2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훈장 및 포장의 축소)**①** 훈장 및 포장은 필요에 따라 원형의 2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대수 또는 중수(中綬)로 된 1등급ㆍ2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을 포함한다)의 정장(正章)은 축소할 수 없다.
**②** 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축소할 때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③** 약장(略章)을 축소할 때에는 원형의 2분의 1로 한다. -
삭제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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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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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의 훈장증 또는 포장증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여권자가 아닌 사람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 휘장이 들어가는 부상(副賞)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
(훈장 및 포장의 전수)법 제29조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전수(傳授)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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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여)법 제30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대리 수여하려면 수여 예정일 3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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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①** 법 제33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대리 수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연장자 순
3. 부모
4. 형제자매 중 연장자 순
5. 법 제5조에 따른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사실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법 제33조에 따라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패용의 시기)훈장 및 포장은 국경일, 법령에서 정한 기념일, 열병식(閱兵式), 사열식(査閱式) 등의 의식(儀式)에 참석할 때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祝日)과 제일(祭日), 시무식ㆍ종무식, 학교의 입학식ㆍ졸업식ㆍ개교기념일, 그 밖의 공식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襟章)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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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및 포장과 복장)**①** 훈장 및 포장은 예복ㆍ약식예복 및 정복[「군인복제령」 등 복제에 관한 규정(이하 "복제령"이라 한다)에 따른 정복을 말한다]에는 정장 및 부장(副章)을, 야회복ㆍ약식야회복ㆍ평복 및 한복에는 정장 및 부장이나 제14조에 따라 축소된 훈장(이하 "축소훈장"이라 한다) 또는 축소된 포장(이하 "축소포장"이라 한다)을 패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전투복(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이 착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훈장 및 포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②** 복제령에 따른 예복ㆍ정복 및 전투복에는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
(병패 금지)훈장 및 포장은 정장ㆍ축소훈장(축소포장)ㆍ약장 및 금장을 함께 패용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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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용 순서)**①** 훈장 및 포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훈장을 선순위로 한다.
**②** 훈장의 패용 순위는 같은 등급의 훈장인 경우 법 제9조의 순위에 따르고, 다른 등급의 경우에는 높은 것을 선순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장의 패용은 법 제19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우리나라 훈장 및 포장은 외국 훈장의 선순위로 한다. 다만,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훈장 및 포장의 패용방법)**①** 훈장 및 포장의 종류별 패용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②** 2개 이상의 대수 또는 중수로 된 훈장을 함께 패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정장 및 부장만을 패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왼쪽 가슴에 차례로 부장만을 패용한다.
**③** 2개 이상의 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그 수(綬)를 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④** 소수(小綬)로 된 훈장 및 포장은 순위에 따라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
(포장의 패용방법)포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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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장의 패용방법)**①** 약장은 순위에 따라 왼쪽 가슴 위에 패용하며, 15개 이상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②** 약장의 개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
(금장의 패용방법)**①** 금장은 왼쪽 옷깃에 패용하되, 2개 이상의 금장을 받았을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패용한다.
**②** 금장의 패용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은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하며 그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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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명함ㆍ인쇄물 등에 본인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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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7.7.26>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3.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②** 제14조에 따른 축소훈장 또는 축소포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2,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의 제작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작업자에게 직접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외국 원수(元首) 및 배우자와 외국인인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2017.7.26>
**④** 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2017.7.26>
**⑥** 제5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2017.7.26> -
(기록부 등의 관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자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의 추천, 공적심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3.10>
**④**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3.10>
1. 기록부: 영구
2. 공적조서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준영구
3. 서훈 추천서 및 동의서: 5년
4. 그 밖의 증명서류: 1년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①** 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7.26>
1. 법 제5조에 따른 서훈의 추천과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서훈의 취소 및 훈장ㆍ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의 환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②** 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서훈의 취소 및 훈장ㆍ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2, 2017.7.26>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 -
(운영규정)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훈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466호,1969.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5호,1970.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제작된 각종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포장과 병용된다.
부칙 <제5388호,1970.1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수여한 "1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통일장"으로, "2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국선장"으로, "3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천수장"으로, "4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삼일장"으로, "5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광복장"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광화장"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흥인장"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숭례장"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창의장"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숙정장"으로 본다.
부칙 <제5480호,19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8호,1971.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95호,197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6호,1973.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제7289호,1974.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336호,19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559호,1984.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4 생략>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040호,1990.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훈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여된 건국훈장 국민장은 이 영에 의한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본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96호,2000.1.28>
이 영은 200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3호,2001.3.31>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6호,2005.11.4>
이 영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8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상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ㆍ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314호,2010.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16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6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7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838호,2015.12.31>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제목 외의 부분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93호,2016.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3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517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