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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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5512호,2014.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계획의 공고 등에 관한 특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지상 송전선로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제8조 각 호에 따른 공사 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금의 결정에 관한 특례) 제25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송ㆍ변전설비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2014년 7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2015년도분 사업자별 지원금에 포함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093호,2016.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자별 지원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도 사업자별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나목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4>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7>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0681호,2020.5.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5>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456호,2022.2.18>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85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43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52호,2024.12.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자별 지원금 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 사업자별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6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49>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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