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세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5302호,1997.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의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액환급율표의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관세청장이 고시하여 적용하고 있는 정액환급율표는 이 영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정액환급율표의 적용제한) 제14조제6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정액환급율표의 적용ㆍ비적용승인 신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환급신청의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환급신청일의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환급의 사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78호,1998.12.31>


①(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수출등에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85호,2000.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분에 관한 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8조"를 각각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로 한다.


제9조
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143조의2"를 "관세법 제253조"로 한다.


제25조
제3항중 "관세법 제16조의2"를 "관세법 제13조"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9>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087호,2003.8.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환급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 이후 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37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다환급금등 및 과소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자는 2006년 4월 30일까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994호,2007.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권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된 분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단서, 제4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제12조제3항 및 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6>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5209호,2014.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급금 사후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56호,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35>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845호,201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46호,2018.2.13>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37호,2019.2.12>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279호,2023.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승인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적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진신고 시 가산금액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단서, 제7조제1항제5호,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6항 및 제30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2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41호,2026.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액환급률표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 또는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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