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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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290064 -
2022-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65d5c5 -
2020-06-0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a360a0 -
2018-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590699 -
2017-12-1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b789f5 -
2016-12-27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ca755f -
2015-12-15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eb156a -
2014-01-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e0b145 -
2011-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a720f2 -
2011-07-14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5d09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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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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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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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 "수출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6. "정산"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一括納付)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相計)하는 것을 말한다. -
(환급대상 원재료)**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
(환급대상 수출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①**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등을 징수한다.
**②** 삭제 <2018.12.31>
**③**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이나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제7조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④** 삭제 <2018.12.31> -
(관세등의 일괄납부 등)**①** 세관장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하 "일괄납부기간"이라 한다)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이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3조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3조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하려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납부기한은 해당 일괄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④**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조정받으려면 세관장에게 그 세액의 한도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받은 자가 관세등을 완납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이 완료된 후 다시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①**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그 정산 결과를 통지(이하 "정산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기한까지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납세고지(納稅告知)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정산통지를 한 후 정산금액에 과부족(過不足)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경정(更正)할 수 있다. -
(직권정산)**①**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職權精算)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세관장은 직권정산한 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16조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직권정산한 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서 제3항의 납세고지를 받은 자가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물을 해당 관세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
(관세등의 환급)**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개정 2015.12.15>
**②**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급금의 산출 등)**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량 계산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별 평균 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 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된 원재료에 제1호 각 목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환급하게 하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5.12.15, 2025.10.1>
1. 수출용원재료(수입된 원재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관세율 변동
나. 수입가격 변동
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2.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를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이하 "소요량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정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요량 사전심사를 거절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해당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량 사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소요량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균세액증명)**①**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매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가 매월 수입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균세액증명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에 수입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
2. 관세사(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나 제2항제1호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와 「관세법」 제50조제1항의 관세율표상 10단위 품목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서 수출등에 제공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이 끝난 경우에만 관세등을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별 환급액은 그 물품이 수입된 달의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의 평균세액(수입된 달의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된 달부터 소급하여 최초로 그 물품과 품명이 같은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달의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의 평균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①**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제5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자
2. 관세사(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하는 세액은 제10조에 따른 환급금 산출방법에 따르며, 증명세액의 정확 여부의 심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정액환급률표)**①** 관세청장은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구조, 원재료 수입구조,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환급신청)**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2.12.31>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산처리설비의 이용)**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 납부, 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통지, 납세고지, 교부, 발급, 지정, 승인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단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미리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나 송달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2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환급금의 지급)**①**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한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환급신청하여 결정된 환급금은 그 환급금 결정일이 속하는 일괄납부기간별로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날까지 지급을 보류한다.
**④** 세관장은 환급신청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2018.12.31>
1.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2.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⑤** 세관장은 결정한 환급금을 제4항제2호의 금액에 충당할 때에는 환급신청자의 충당 신청을 받아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 신청을 한 날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7>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세등의 충당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
(환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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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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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①**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출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①**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환급등의 신청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 매체에 의하여도 보관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자,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 및 이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18조를 준용한다.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이율 등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제1호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는 그 가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가산금액의 지급신청 및 지급은 제14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
1.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⑦** 제6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환급을 받은 사유로 인하여 납부한 가산금액과 관련된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1> -
(과소환급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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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로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
(미수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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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벌금의 병과)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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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이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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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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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처분)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5197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세등의 일괄납부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일괄납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기간산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소요량계산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은 1997년 7월 1일이후 수출신고수리되는 것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2회 이상으로 분할되어 공급될 경우에는 최초의 공급일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1998년 6월 30일까지는 환급신청자가 소요량을 자체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증명서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환급금의 지급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지급보류는 1997년 7월 1일부터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환급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용도외 사용시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제4조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서류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청되는 환급관련서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 (과다환급금등의 징수 및 과소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7조의2"를 "관세법 제39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조제1항"을 "관세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4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7210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안"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37>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233호,2007.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급대상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급대상 수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등 일괄납부기간 및 정산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후단, 제7조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급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보정ㆍ수정 또는 경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다환급금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되는 과다환급금등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⑨ 부터 ⑬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5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17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거나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된 관세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을 충당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의 징수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170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59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금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환급금 또는 증명세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6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 결정된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26호,2017.12.19>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0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담보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197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 신청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다환급금 자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조제3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8개 조문
-
(목적)
-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ㆍ2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2.21, 2019.2.12, 2025.12.30>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한 일괄납부기간은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 -
(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①** 세관장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5, 2003.8.21, 2006.2.9, 2016.5.31, 2019.2.12>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할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등을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수입신고전에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할 때마다 관세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통관지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및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⑥**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2> -
삭제 <2019.2.12>
-
삭제 <2019.2.12>
-
(정산통지)**①** 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3.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세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등은 그 관세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 -
(직권정산)**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2.9, 2007.4.5, 2008.2.29, 2014.2.21, 2019.2.12, 2025.12.30>
1. 삭제 <2007.4.5>
2.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3.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된 경우. 다만, 독촉기간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파산선고ㆍ어음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세등의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세등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
삭제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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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기간 기준일)**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0.12.29, 2006.2.9, 2016.2.5, 2018.2.13>
1.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2.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3. 「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4. 수출용원재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
(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란 무역 상대국의 전쟁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정치적ㆍ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출등이 지연되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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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의 계산등)**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 산정방법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신청자는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요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요랑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4항 단서에 따라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④**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제조공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청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 관세조사 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법 제10조의2제5항 단서에서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실관계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2. 허위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결과가 잘못 통지된 경우
3.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심사결과와 다르게 된 경우
4.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평균세액증명)**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품에 대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이후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받은 물품별 수입량 및 관세 등의 세액
2. 지정받은 물품별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매입량 및 관세 등의 세액
3. 기타 평균세액 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④** 평균세액증명서는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매월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아야 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ㆍ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ㆍ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다음 국내 거래단계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의 발급신청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6.2.27>
**⑦** 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에 의하여 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법 제15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7.4.5, 2026.2.27>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그 밖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세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된 세액을 공제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③** 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이상 분할공급되는 경우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은 최초의 물품이 거래된 날에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전부 거래된 것으로 보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5>
**④** 관세청장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는 세관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5> -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 제15조에 따른 전산처리설비에 입력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액환급의 기준)**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품명 또는 규격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정할 때에는 적정한 환급을 위하여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일정률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승인(이하 "비적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2.28>
**④**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8>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23.2.28, 2026.2.27>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 삭제 <2026.2.27>
3.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날까지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⑦** 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다만,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2.13, 2023.2.28, 2026.2.27>
**⑧**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5, 2018.2.13, 2025.12.3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의 정액환급률표(이하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입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를 정하거나 고시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는 자는 수출물품별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납부세액, 제조공정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고된 자료를 기초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간이정액환급)**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12.31, 2000.10.23, 2008.2.29, 2025.12.30> -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시요청사유서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원재료별 최근 1년동안의 관세납부내역
4. 기타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 및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특수성등으로 현저히 과다ㆍ과소환급의 우려가 있어 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환급의 신청)**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3.8.21, 2017.2.7>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ㆍ판매 또는 공급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요량계산서
3.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③**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2. 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경우
**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제1호의 경우는 수출신고수리일,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한 경우는 당해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⑥**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전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지세관장에게 그 계좌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4.5>
**⑦** 세관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환급신청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
(환급신청세관의 지정)관세청장은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세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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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의 사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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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이 통보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세관장은 당해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의 지급요구를 받은 한국은행은 지급을 요구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즉시 당해 환급금을 이체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이체 및 입금내역을 당해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급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된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①** 세관장은 소관세입금계정의 세입금이 환급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금액의 이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소관세입금계정에 세입금의 여유가 있는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이체하는 세관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필요한 금액을 세입금의 이체를 요청한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이체받는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이체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도록 이체하는 세관장에게 지시하고 그 사실을 이체받는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세관장은 소관세입금계정으로부터 당해 금액을 이체받는 세관장의 소관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금을 이체하고 이체받는 세관장과 이체하는 세관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미지급자금의 정리)**①** 한국은행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요구받은 환급금중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시키지 못한 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해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환급신청인의 계좌등을 조사하여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급금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환급금은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등의 금액
2. 환급금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 -
(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세관장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환급금을 체납한 관세등과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환급의 제한)**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2. 환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비율 및 그 이유
3. 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수요ㆍ생산실적 및 생산능력
4.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ㆍ수입량 및 총수입금액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향후 1년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의 제한을 요청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등의 환급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③** 삭제 <2014.2.21> -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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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세율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2. 국내주요생산업체의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생산량 및 생산능력
3. 최근 1년간의 수출용ㆍ내수용별 월별 수입량 및 수입금액
4. 최근 1년간의 국내주요수요업체의 사용실적
5. 향후 1년간의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이하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수출 및 내수비율에 따라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허가비율 또는 승인비율 기타 관세등의 세율인하의 기초가 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⑤** 관세청장과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은 관세등의 세율인하물품에 관한 수출용ㆍ내수용별 수입실적과 수입허가실적 또는 승인실적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⑥**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되기 전에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후 수출등에 제공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으로 수입된 당해 물품의 물량과 관세 등의 세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⑦**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할 서류와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0.23, 2006.2.9, 2021.1.5>
1. 수출물품별 원재료의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재료출납대장 및 수출물품출납대장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는 당해 물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일부터 3년
3. 수출신고필증등 법 제4조에서 정한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3년
4. 수입신고필증등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환급신청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환급신청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②**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한다. -
(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
(가산금액)**①** 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개정 2014.2.21>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하는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등"이라 한다)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급하는 과소환급금
**②**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받은 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후에 협정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6.2.9, 2007.4.5, 2016.2.5, 2017.2.7, 2023.2.28, 2025.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신설 2023.2.28>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2. 「관세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3. 「관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 -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과다환급금등 또는 부족하게 정산된 금액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014.2.21, 2023.2.28>
1.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과 관련된 환급신청등의 내역
2.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된 세액의 계산내역
3.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한 사유
4. 그 밖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14.2.2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이 부족하게 정산된 경우: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날
**③**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관세등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법 제22조제1항에서 과소하게 환급한 경우는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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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이 영에 의한 신청서ㆍ통지서ㆍ지시서 및 기타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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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세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5302호,1997.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의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액환급율표의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관세청장이 고시하여 적용하고 있는 정액환급율표는 이 영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정액환급율표의 적용제한) 제14조제6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정액환급율표의 적용ㆍ비적용승인 신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환급신청의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환급신청일의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환급의 사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78호,1998.12.31>
①(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수출등에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85호,2000.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분에 관한 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8조"를 각각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143조"를 "관세법 제252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143조의2"를 "관세법 제253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관세법 제16조의2"를 "관세법 제13조"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9>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087호,2003.8.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환급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 이후 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37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다환급금등 및 과소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자는 2006년 4월 30일까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괄납부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994호,2007.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권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된 분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4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 제12조제3항 및 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6>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5209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금 사후심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56호,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35>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845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46호,2018.2.13>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호,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37호,2019.2.12>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279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승인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적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진신고 시 가산금액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7조제1항제5호,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6항 및 제30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2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41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액환급률표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 또는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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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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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수출등)**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수출을 말한다. <개정 1999.3.20, 2001.11.3, 2005.9.12, 2007.4.23, 2010.3.30, 2014.3.14, 2024.3.22, 2026.1.2>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견본시장ㆍ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5.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5.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6.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3.20, 2000.12.30, 2001.11.3, 2005.9.12, 2007.4.23, 2010.3.30, 2026.1.2>
1.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의 판매
2.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3. 「관세법」 제88조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승용자동차의 판매. 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삭제 <2001.11.3>
**③** 법 제4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9.3.20, 2000.12.30, 2005.9.12, 2007.4.23, 2010.3.30, 2014.3.14, 2026.1.2>
1.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ㆍ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3.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4. 「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ㆍ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4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 <개정 2005.9.12, 2007.4.23, 2010.3.30, 2013.3.23, 2014.3.14, 2026.1.2>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2. 「원양산업 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수출등의 사실확인)법 제4조제1호 단서 및 동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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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12, 2007.4.23, 2014.3.14>
1. 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생산기간이 3월이상 소요되는 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는 최초로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4월. 다만, 당해 중소기업자가 영 제2조제1항 본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내국신용장등)법 제5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8.27, 2007.4.23, 2010.3.30, 2023.3.20, 2026.1.2>
1.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
2.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
삭제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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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정산)영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란 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의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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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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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관세청장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및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0, 2010.3.30, 2014.3.14, 2026.1.2>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정하려는 경우
2.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 수출비율 또는 수입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려는 경우 -
(평균세액증명서의 변경발급)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영 제12조제2항 각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1. 평균세액증명서를 환급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평균세액증명서를 회수하고 다시 발급한다.
2.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에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달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그 사실을 참작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에 전부 사용되었거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한다)가 발급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다시 발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평균세액증명서의 변경발급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평균세액증명서 일괄발급신청의 예외)**①** 영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3.20, 2010.3.30, 2026.1.2>
1.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신청대상에서 누락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2.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로 구분하여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으로부터 인정받아 그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로 일괄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받은 평균세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평균세액증명서의 추가발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7.4.23, 2015.3.6>
1. 제출된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이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 발급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과 추가발급신청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을 합산하여 평균세액을 산정하되, 평균세액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2. 제출된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이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에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다음달의 평균세액증명서가 관세등의 환급이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에 전부 사용되었거나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후 최초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한다)의 물량 및 세액과 추가발급신청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을 합산하여 평균세액을 산정하되, 평균세액증명서는 평균세액증명 대상물품을 수입한 날이 속하는 월별로 발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평균세액증명서의 추가발급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2026.1.2>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 -
(환급 전 심사)**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4.23, 2010.3.30, 2014.3.14, 2026.1.2>
1.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수출용원재료 소요량산출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과다 또는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의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3. 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 후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
(환급등의 제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서 생산하여 수입된 수출용원재료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30, 2001.11.3, 2005.9.12, 200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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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①** 영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의 물량과 관세등의 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수출용으로 수입된 당해 물품 또는 이를 생산한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23>
1. 당해물품의 품명ㆍ물량 및 관세등의 세액
2.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기타 신고인의 인적사항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날에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대상물품전량을 일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확인할 때까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가산할 금액의 이율)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7.3.15, 2018.3.19, 2021.7.30, 2026.1.2, 2026.3.20>
## 부칙
부칙 <제618호,1997.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③(환급대상 수출의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수출신고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환급신청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9호,1999.3.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③(환급대상 수출의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환급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법시행규칙) <제175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27조 및 제31조"를 "관세법 제8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본문중 "관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를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관세법 제1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을 "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으로 한다.
3.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14조 단서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0조"를 각각 "관세법 제51조"로 하고, 동표 제2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1조"를 각각 "관세법 제63조"로 하며, 동표 제3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3조"를 각각 "관세법 제57조"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5호,2001.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대상 수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호,2003.8.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2호,2005.9.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대상 수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원재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5호,2007.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환급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19호,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4호,2016.3.11>
이 규칙은 201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17.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과다환급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61호,2018.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과다환급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1호,2019.3.20>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호,2021.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다환급금등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1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된 서류로 본다.
부칙 <제1058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할 금액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다환급금등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