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규제의 재검토)
우주손해배상법
우주항공청장은 제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 부칙
부칙 <제8714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16호,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7>까지 생략
<338>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 부칙
부칙 <제8714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16호,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7>까지 생략
<338>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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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3e37429 -
2017-07-26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9bbd079 -
2015-12-01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
@475fe0c -
2013-03-23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569e8b2 -
2008-02-29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타법개정)
@272e02e -
2007-12-21
법률: 우주손해배상법 (제정)
@af44e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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