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6.09 시행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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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9b9bd -
2015-01-20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e6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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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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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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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의 운전등"이란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배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의 운전등을 말한다.
2. "원자력손해"란 배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를 말한다.
3. "원자력사업자"란 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를 말한다.
4. "손해배상조치"란 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를 말한다.
5. "배상조치액"이란 배상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조치액을 말한다.
6. "보험계약"이란 배상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말한다.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정부는 원자력사업자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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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손실)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2. 제1호 외의 손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손해 -
(보상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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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약의 기간)보상계약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보상계약의 대상이 되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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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료)보상료의 금액은 보상계약금액에 보상손실이 생길 가능성과 보상계약에 관한 정부의 사무처리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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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약의 체결 등)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ㆍ납입방법, 보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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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의 한도)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그 보상계약기간에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보상손실에 대한 보상계약금액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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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약 체결의 한도)정부가 1회계연도 내에 체결하는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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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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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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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등)정부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원자력사업자가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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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반환)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사항으로 인한 원자력손해
2. 정부가 제15조에 따라 보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그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지의 효력 발생 전날까지의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한 원자력손해 -
(보상계약의 해지)**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 및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 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배상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보상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4. 원자로의 운전등을 위한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보상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생긴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계약의 해지는 해당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20.6.9> -
(승인 등)**①**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경우
2. 제1호의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과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태료)**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5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을 5만원으로 한다. -
(업무의 관장)이 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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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0>
## 부칙
부칙 <제2764호,1975.4.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91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076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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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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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등의 범위등)**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전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11.10.25>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6조제2호ㆍ제40조ㆍ제46조제2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2. 원자로의 운전등에 사용되는 시설에 손상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3. 천재지변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원자력손해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②**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14.12.9, 2016.5.31>
1. 삭제 <2014.12.9>
2.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없었던 원자력손해. 다만, 원자력손해의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것에 한한다.
3.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하여 환경이용 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
4.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 비용 -
(보상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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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요율)**①** 법 제7조에 따른 요율(이하 "보상요율"이라 한다)은 보상계약금액의 1만분의 20(교육기관 또는 원자력에 관한 연구기관에서 교육용 또는 연구용으로 행하는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1만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12.9>
**②** 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보상계약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보상요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하는 요율에 그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당해 보상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요율로 한다. -
(보상료의 납입시기등)**①** 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 및 그 후 매년 그 날에 해당하는 날(해당하는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각각 그 날로부터 1년간(그 날로부터 보상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
(보고)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08.2.29, 2011.10.25, 2021.1.5>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자로의 사용목적
나. 원자로의 노형(爐型)ㆍ열출력 및 기수
다. 원자로를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자의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마. 원자로의 운전(원자로의 운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사.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아.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2. 변환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변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변환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와 변환방법
다. 변환(변환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변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변환 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3. 가공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가공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
다. 가공(가공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가공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가공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4. 사용후 핵연료처리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와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다.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용후 핵연료처리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종류 및 그 연간 처리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5.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나.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사용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라. 사용(사용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마.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사.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이나 저장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운반의 경로 및 방법(운반에 수반하여 일시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을 포함한다)
나. 저장장소 및 저장방법
다. 운반이나 저장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운반이나 저장을 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종류 및 수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보상금의 반환)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ㆍ반환할 보상금액ㆍ이자 및 기한을 명시한 보상금반환명령서를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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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원자력사업자는 다음 연도에 체결할 보상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 원자로의 운전등의 개시예정일에 관한 자료
2. 보상계약대상의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시설내용 및 용도를 설명한 자료
3. 보상계약금액을 산정한 자료 -
(승인 등)**①**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 원자력사고의 발생일시 및 장소
2. 원자력사고의 발생원인
3. 원자력사고의 피해상황
4. 원자력사고의 현장상황
5. 원자력손해의 처리계획
6. 그 밖에 원자력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법원명 및 사건번호
2. 손해배상의 청구금액 및 청구취지 등
## 부칙
부칙 <제7755호,1975.8.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3호,1987.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계약금액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한 원자력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보상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그 계약을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19706호,2006.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제23237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29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4조제3호ㆍ제53조ㆍ제58조제3호 및 제62조제1항제1호"를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6조제2호ㆍ제40조ㆍ제46조제2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⑮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84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요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요율과 대통령령 제25845호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상조치액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력손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상료를 납입하여 2014년도 또는 2014년도부터 2015년에 걸쳐 효력을 갖는 보상계약의 원자력손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27207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각각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