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47조 (과태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405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8조 제19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특례) ① 제18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연구시설 건축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를 적용한다.


제19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9조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19조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를 삭제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54>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의료기기법) <제18446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단서 중 "「의료기기법」 제8조에 따른 재심사 대상"을 "「의료기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판 후 조사 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19899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2호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1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의료기기법) <제21263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9항 전단 중 "「의료기기법」 제28조"를 "「의료기기법」 제28조의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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