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18조 (과태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261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1.26>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제16조
제1항 전단 중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ㆍ진동"을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다.

부칙 <제13884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97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7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0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부장관이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36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4,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의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ㆍ제8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조의3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