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과태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①**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261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1.26>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제16조제1항 전단 중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ㆍ진동"을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다.
부칙 <제13884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97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7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0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부장관이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36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4,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의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ㆍ제8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조의3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1261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1.26>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제16조제1항 전단 중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ㆍ진동"을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다.
부칙 <제13884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97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7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0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부장관이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36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4,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의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ㆍ제8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조의3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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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타법개정)
@f0767b7 -
2019-11-26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45d1335 -
2018-10-16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26f3692 -
2017-12-12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67e6b55 -
2016-01-27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bc14c3b -
2012-02-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47ad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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