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준용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9525호,2009.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기계저당법


2. 소형선박저당법


3. 자동차저당법


4. 항공기저당법


제3조(경과조치)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622호 소형선박저당법 시행 전에 소형선박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은 그 질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4646호 자동차저당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그 저당권이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1호 단서 중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제270조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를 각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제3호"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 종전의 「소형선박저당법」, 종전의 「자동차저당법」, 종전의 「항공기저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287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의 제목 중 "모터보트"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중 "모터보트(이하 "모터보트"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3조의3
중 "모터보트"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8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
제4호가목 중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제4호나목 중 "「항공법」 제12조제2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항공안전법」 제15조제2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
제5항 중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8957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다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5조
제1항제4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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