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개정 2015.6.22>

제53조 (통고처분의 효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 부칙

부칙 <제906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9호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제9449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9450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회사등의 구상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38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69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2>까지 생략


<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제5호, 제12조의2제4항, 제15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제6호, 제29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28조,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21호,2013.8.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7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77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호 정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92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담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50호,2016.12.20>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 및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5118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35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6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911호,202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를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③ 생략

부칙 <제17948호,2021.3.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47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60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55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81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여 지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종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지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위원회에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요청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제5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 종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부칙 <제20046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40호,2024.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55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3>까지 생략


<48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성평등가족부장관


<48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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