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23.7.11>

제42조 (과태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555호,1998.9.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법의 개정)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36조 본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부칙 <제6181호,2000.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275호,2000.1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더목중 "너목"을 "더목"으로 하여 이를 러목으로 하고, 동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⑨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642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⑤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거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36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6조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3. 주택법 제68조


<28>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4>생략


<95>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3항중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제1항 후단중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
중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파산법 제54조 및 회사정리법 제10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340조"로 한다.


제26조
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9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신탁업법) <제7615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중 "(信託業務를 兼營하는 銀行을 포함한다. 이하 "信託會社"라 한다)"를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로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제1호나목,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16조
의 제목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신탁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2조
제1항제1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27조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16>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 <제8703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너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제6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⑪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20>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258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도"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라목 중 "김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29>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타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692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탁법) <제10924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탁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은 "「신탁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을 삭제한다.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거목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6조
제3호, 제36조의2 중 "주택법 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22>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5호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계약당사자가 외국인등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8조제2항"으로 한다.


<28>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4131호,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라목 중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은행법」에 따른 인가"로, "같은 법 제5조제59조"를 "같은 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을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 중 "러목"을 "머목"으로 한다.


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1>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5148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타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8129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33호,2023.7.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동화자산 양도 등의 임의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담보채권의 등록에 따른 저당권질권의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3조의2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부터 제33조의2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을 위한 공시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한 경우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을 한 경우


제5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사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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