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과태료)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909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6>까지 생략
<517>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51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125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909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6>까지 생략
<517>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51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125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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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9c313 -
2025-10-01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d525d -
2025-01-31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a1a11 -
2024-01-02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e4b3e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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