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 (벌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1. 삭제 <2016.5.29>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2016.5.29>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 부칙
부칙 <제8483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로 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교육진흥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8조제6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0876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제11382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종일제 운영"을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11384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 및 제28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23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27호,201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75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1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156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생교육법) <제1416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5234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은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5367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6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4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18637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인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조인력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인력으로 본다.
부칙 <제18992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1호,2024.2.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5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삭제 <2016.5.29>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2016.5.29>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 부칙
부칙 <제8483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로 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교육진흥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8조제6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0876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아교육법) <제11382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종일제 운영"을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11384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 및 제28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23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27호,201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75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1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156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평생교육법) <제1416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5234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은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5367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6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4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18637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인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조인력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인력으로 본다.
부칙 <제18992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1호,2024.2.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5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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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b96a34 -
2024-12-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3e2a0a7 -
2024-02-27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b3e8a57 -
2022-10-1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122f1a -
2021-12-2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6008430 -
2021-07-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74c314 -
2021-03-23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ed6c9d4 -
2020-10-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fa5f6a0 -
2019-12-1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7d8d70 -
2018-02-2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965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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