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운영 등)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9603호,2006.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외공관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 중인 주재관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호 및 제18조제4호중 "제8조"를 각각 "제17조"로 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8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ㆍ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901호,2008.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별표의 중분류 범위 안의 관계부처"를 "관계부처"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대분류별"을 "분류별"로 한다.


제5조
제5항 중 "대분류별"을 "분류별"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국정홍보분야"를 "문화홍보분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제2조 관련)


┏━━━━━━━━━━━━━┳━━━━━━━━━━━━━━━━┓


┃분류 명칭 ┃분류 명칭 ┃


┠─────────────╂────────────────┨


┃ 1. 재정경제금융 ┃ 12. 농림수산 ┃


┠─────────────╂────────────────┨


┃ 2. 국세 ┃ 13. 교육과학 ┃


┠─────────────╂────────────────┨


┃ 3. 관세 ┃ 14. 문화홍보 ┃


┠─────────────╂────────────────┨


┃ 4. 공정거래 ┃ 15. 보건복지 ㆍ 식약 ┃


┠─────────────╂────────────────┨


┃ 5. 조달 ┃ 16. 노동 ┃


┠─────────────╂────────────────┨


┃ 6. 에너지 ┃ 17. 경찰 ┃


┠─────────────╂────────────────┨


┃ 7. 산업 ┃ 18. 출입국 ┃


┠─────────────╂────────────────┨


┃ 8. 국토해양 ┃ 19. 법무 ㆍ 법제 ┃


┠─────────────╂────────────────┨


┃ 9. 특허 ┃ 20. 공공행정 ㆍ 안전 ┃


┠─────────────╂────────────────┨


┃ 10. 방송통신 ┃ 21. 통일 ㆍ 안보 ┃


┠─────────────╂────────────────┨


┃ 11. 환경 ┃ ┃


┗━━━━━━━━━━━━━┻━━━━━━━━━━━━━━━━┛

부칙 <제20914호,2008.7.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재관 직위 존속 여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난 뒤 최초로 근무기간이 만료하는 주재관 직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축대상 주재관의 재외공관 이동 시 직위공모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으로서 대통령령 제2090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2에 따라 감축 대상이 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기간 만료 전 대통령령 제2090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2에 따라 신설되는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관 직위로 바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직위공모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초 임용 당시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초 임용된 공관 부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재외공관 파견근무 공무원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41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가 파견근무 중인 재외공관에 대통령령 제2090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2에 따라 신설되는 주재관 직위나 파견근무 공무원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주재관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직위공모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재관 직위에 임용되는 자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41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부칙 <제21825호,2009.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통보되는 성과계약에 대한 평정결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50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소속부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주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 단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호,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후단,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
제4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의2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316호,2014.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852071"></img>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ㆍ인사혁신처"로 한다.


제5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83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절차 재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의2
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669호,2020.5.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외공관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052호,2026.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절차 재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을 위한 직위공모의 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재관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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