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조 (지도 및 조언)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연구기관 및 대학등은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등의 제작등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81호,1996.8.6>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0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를 위한 원자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3호,200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제8호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전구과학전람회 출품원서,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⑭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4.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앞쪽 유의사항란 제1호ㆍ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26호,201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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