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과태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2024.2.27>
1.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ㆍ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또는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7.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477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2384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용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와 관련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3928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72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96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18호,2023.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8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역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본인확인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해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가 진행 중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20호,202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ㆍ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또는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7.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477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2384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용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와 관련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3928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72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96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18호,2023.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8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역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본인확인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해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가 진행 중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20호,202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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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bb63d9 -
2024-02-27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05383b -
2023-05-16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2f7fb8 -
2020-05-19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dfc097 -
2018-03-13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2e3def -
2017-07-26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d365bc -
2016-05-29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946f28 -
2016-01-27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d6321 -
2014-01-28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2cc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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