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①** 제14조제6항에 따라 부여한 성과계약등 평가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근무연수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것
**④**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와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 및 제16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⑤**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27787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 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 2017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사람에 대한 전직 제한 기간은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4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3년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수석전문관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8조제1항 중 "연구관ㆍ지도관"을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ㆍ지도관" 을 "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를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전문직공무원에"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라목2)의 지급대상란 중 "전문관"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전문관"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⑧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본문 중 "및 연구사ㆍ지도사인 공무원"을 "연구사ㆍ지도사 및 수석전문관ㆍ전문관"으로 한다.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31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제43조의2제1항 중 "전문 분야별"을 "전문 업무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전문관"을 각각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⑪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1922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문직공무원의 직류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해당 직급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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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150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 및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3년 7월 30일 이전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55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전직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5638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제35조의4"를 "제35조의5"로 한다.
⑦ 생략
**②**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근무연수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것
**④**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와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 및 제16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⑤**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27787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 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 2017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사람에 대한 전직 제한 기간은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4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3년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수석전문관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8조제1항 중 "연구관ㆍ지도관"을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ㆍ지도관" 을 "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를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전문직공무원에"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라목2)의 지급대상란 중 "전문관"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전문관"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⑧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본문 중 "및 연구사ㆍ지도사인 공무원"을 "연구사ㆍ지도사 및 수석전문관ㆍ전문관"으로 한다.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31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제43조의2제1항 중 "전문 분야별"을 "전문 업무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전문관"을 각각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⑪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1922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문직공무원의 직류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해당 직급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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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전문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150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 및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3년 7월 30일 이전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55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전직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5638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제35조의4"를 "제35조의5"로 한다.
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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