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제114조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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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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