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기획예산처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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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4e6ca67 -
2010-04-12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f6e7c28 -
2008-12-3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전부개정)
@e6917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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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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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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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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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설치)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제3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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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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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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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관리사업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전년도 이월금
5.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관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출 -
(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①**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사업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전년도 이월금
5. 그 밖에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조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에 조달사업과 관련된 지출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특별회계의 예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한다. -
(기본순자산의 증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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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나 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
(자금의 선지급)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선지급(先支給)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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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0조에 따른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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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예산의 구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그 밖에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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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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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요구서의 제출)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2.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3. 전전년도 재정운영표ㆍ재정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
4. 재고의 증감명세서 -
(예산안의 첨부서류)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안에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금계획서
2.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3. 차입금 명세서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명세서 -
(수입금 마련 지출)**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이 조에서 "초과수입"이라 한다)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명세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예산의 전용)**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이익 및 손실의 처분)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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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무)**①** 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조달
2.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928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2008회계연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예산요구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정재정운영표, 추정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로 각각 본다.
제4조(이익잉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익잉여금"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기업예산법
③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④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⑤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⑥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9조제1항"을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로 한다.
⑧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3항ㆍ제5항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제2항ㆍ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ㆍ제7항"으로 한다.
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예산회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0247호,2010.4.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기업예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6조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정부기업예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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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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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범위)「정부기업예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 정부의 우편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우체국예금사업: 정부의 우체국예금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양곡관리사업: 정부의 양곡관리사업과 그 부대사업
4. 조달사업: 정부의 조달사업과 그 부대사업 -
(기본순자산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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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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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회전자금의 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전자금의 세부 항목 간에 100분의 30 이상을 서로 변경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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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의 증감명세서)법 제17조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첨부하는 재고의 증감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전년도 말 현재의 재고상황과 추정 재고
2. 해당 연도의 주요 저장품 수급계획
3. 해당 연도 말 현재의 추정 재고 -
(수입금 마련 지출)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초과수입 명세서
2. 초과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명세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예산의 전용)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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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①**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적립금 및 잉여금 전입계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및 잉여금 전입계산서에는 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순자산변동표를 붙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120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기업예산회계법제19조의2의규정에의한대행기관지정의건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④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감사원"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6>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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