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4조 (과태료)

정부법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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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 부칙

부칙 <제8070호,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하며, 공단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공단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차관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단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공단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단 설립비용 및 운영비용의 지원)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단의 설립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5.4>


제4조
(이사장 임명에 관한 특례) 초대 이사장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설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425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호 중 "제2조제10호의 언론사"를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0277호,2010.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94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7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978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66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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