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장 보칙

제36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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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3.30>

## 부칙

부칙 <제639호,1969.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1970.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서식은 1970년 12월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계약사무처리규칙) <제1823호,1990.5.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56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54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⑪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8호,2012.6.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17호,2017.3.30>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697호,2018.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단서, 제26조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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