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1조 (수수료)

종자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7>

1.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4.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4.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4.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
6.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8.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9.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