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수수료)
종자산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7>
1.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4.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4.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4.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
6.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8.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9.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4.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4.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4.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
6.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8.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9.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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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c102802 -
2021-06-15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4b8283b -
2019-12-10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307c860 -
2016-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e11097 -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ae6c656 -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b4fa670 -
2013-03-23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08dc7a1 -
2012-06-01
법률: 종자산업법 (전부개정)
@f161906 -
2011-11-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94406db -
2011-07-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c1dda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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