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8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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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7958호,2006.5.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8"을 "「지방자치법」 제20조"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직선거법) <제9974호,2010.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79조(사회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7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3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제35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 2018.12.18>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공직선거법) <제15551호,2018.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사무"는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사무"로 본다.

부칙 <제17386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77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소환투표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4호 중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는"을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은"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한다.


<4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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