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1조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

주소정보시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1조, 제26조제3항,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3, 별표 14, 별표 18 및 별표 19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구성 및 세부 규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9>

1.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이하 "내부도로"라 한다)에 설치하는 주소정보시설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가.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2 및 별표 23
나.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4 및 별표 25
다.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6 및 별표 27
라. 사물주소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28 및 별표 29
2.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터널(이하 "터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하차도(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하도로를 포함하며, 이하 "지하차도"라 한다)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 별표 30 및 별표 31

**②** 자전거의 통행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된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은 각각 보행자용도로명판 및 보행자용 기초번호판으로 한다. <신설 2024.7.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이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위치 확인 등을 하는 데 용이하도록 주소정보시설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 부칙

부칙 <제256호,2021.6.9>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2024.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호, 제18조,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제4호, 제31조제1항ㆍ제2항,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9부터 별표 16까지, 별표 18, 별표 19 및 별표 22부터 별표 31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소정보시설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주소정보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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