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청원경찰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 부칙
부칙 <제22217호,2010.6.28>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908호,2011.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738호,2012.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03호,2013.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58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6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352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경찰 보수에 관한 특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27> 및 <2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168호,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27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28884호,2018.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756호,2019.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0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제8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2>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665호,2021.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48호,2021.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17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28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432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58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 부칙
부칙 <제22217호,2010.6.28>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908호,2011.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738호,2012.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03호,2013.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58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6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352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경찰 보수에 관한 특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27> 및 <2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168호,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27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28884호,2018.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756호,2019.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0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제8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2>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665호,2021.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48호,2021.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17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28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432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58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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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9fc1126 -
2020-12-22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f7f4b29 -
2020-12-22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07da8aa -
2018-09-18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33e6a7b -
2017-07-26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e2b6a4e -
2014-12-30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5f79085 -
2014-11-19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ac98996 -
2014-05-20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514b5e6 -
2013-03-23
법률: 청원경찰법 (타법개정)
@68a0ca8 -
2010-02-04
법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7d4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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