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과태료)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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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 부칙

부칙 <제2666호,197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청원경찰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입한 청원경찰경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949호,1976.12.3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8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경찰은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1호,198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7호,1983.12.30>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청원경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본문중 "도지사는"과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3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9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5937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466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 내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662호,2005.8.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1> 까지 생략


<712>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13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600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21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2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65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법) <제17687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8>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033호,2022.1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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