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판결선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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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종결한 때에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복잡한 사건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부칙

부칙 <제4295호,19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590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ㆍ활동)"으로 한다.

부칙 <제7653호,200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765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의2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09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6호,2010.4.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431호,2011.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⑮ 생략

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572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각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형법) <제11574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를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로 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198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16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9743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를 삭제한다.

부칙 <제21230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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