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준용)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이 영의 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2005.6.30>
## 부칙
부칙 <제7002호,1974.1.4>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192호 특허보상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한 특허의 불허여 제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수용, 특허권의·제한·수용·취소 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처분의 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특허청직제) <제9101호,1978.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 생략
3.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특허국 관리부장"을 "특허청 관리국장"으로 하며, 제17조 제2항중 "특허국 소속공무원"을 "특허청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기타 이 영중 "특허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2202호,1987.7.1>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7호,1990.8.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법시행령) <제15009호,1996.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7256호,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20>생략
부칙 <제19153호,2005.11.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06호,2010.7.26>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의2제4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⑭ 생략
## 부칙
부칙 <제7002호,1974.1.4>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192호 특허보상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한 특허의 불허여 제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수용, 특허권의·제한·수용·취소 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처분의 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특허청직제) <제9101호,1978.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 생략
3.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특허국 관리부장"을 "특허청 관리국장"으로 하며, 제17조 제2항중 "특허국 소속공무원"을 "특허청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기타 이 영중 "특허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2202호,1987.7.1>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7호,1990.8.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법시행령) <제15009호,1996.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7256호,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20>생략
부칙 <제19153호,2005.11.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06호,2010.7.26>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의2제4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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