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3.12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대통령령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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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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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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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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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원칙)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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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원)한국교원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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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9.7.2> -
(부총장)**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단과대학 등)**①** 한국교원대학교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4.3.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하고, 학과등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19.7.2, 2024.3.12>
**③**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2024.3.12> -
(종합교육연수원 등)**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종합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종합교육연수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②** 종합교육연수원등에 장을 각각 두되,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2.27, 2024.3.12>
**③**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2.27, 2019.7.2>
**④** 총장은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2.27> -
(부설학교)**①** 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유치원
2. 부설초등학교
3. 부설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
(하부조직)**①** 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4.10.29, 2006.2.28, 2006.6.30, 2019.7.2, 2020.3.31, 2023.11.16, 2024.3.12>
**②** 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의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7, 2020.3.31>
**③** 종합교육연수원등과 제1항에 따른 교수부ㆍ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2020.3.31>
**④** 과장 및 담당관은 3급 일반직공무원,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1.16>
**⑤** 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16> -
(월정직책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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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보조 등)**①**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5.2.3>
**②**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③** 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①** 한국교원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2024.3.12>
1.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
2. 부설학교 및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설치
3. 하부조직(종합교육연수원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7145호,2001.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10조(사무국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속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속학교는 이 영에 의한 부설학교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03호,2002.2.4>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69호,2004.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9호,2006.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591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이사관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부칙(국립학교 설치령) <제19902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을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335호,2009.2.27>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08호,200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65>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081호,201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549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63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99호,2024.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