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2조

해양경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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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4.18>

## 부칙

부칙 <제11372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3>까지 생략


<674>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를 "외교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2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10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0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600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8호ㆍ제9호,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9조 제2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의 제목 "(해양경찰의 날)"을 "(해양경비안전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
제5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제6항 및 제20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8조
의 제목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을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4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3186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항질서법」에 따른 개항의항계안등"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4804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제3조
, 제7조제2호 및 제11조제2항제3호 중 "해양자원"을 각각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14810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8호ㆍ제9호,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2
의 제목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의 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14조
제5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제6항 및 제20조제5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8조
의 제목 "(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을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사용)"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10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8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해양경찰법) <제16515호,2019.8.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를 삭제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로 한다.


<5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701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을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로 한다.


<53>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798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35>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20948호,2025.4.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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