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34조의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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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5.18, 2024.2.6, 2025.10.1>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8.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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